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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3가단51933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5,661,506원, 원고 B, 원고 C, 원고(반소피고) D, 원고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 부산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우측 대퇴-슬와 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 C, D, E, F, H, G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오른쪽 무릎 아래가 저리고 절뚝거리는 증상으로 I병원에서 2013. 4. 2.부터

4. 3.까지 입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양쪽 슬와동맥에 심각한 폐색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3. 4. 5. 하지 CT 혈관조영검사를 통하여 원고 A의 증상을 양쪽 장골동맥의 협착과 석회화, 양쪽 표재성 대퇴동맥의 협착으로 진단한 후 말초혈액순환개선제인 에글란딘과 혈액응고 억제제인 헤파린이 혼합된 수액을 주입하는 치료를 시작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3. 4. 9. 원고 A의 오른쪽 다리 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관을 확장하는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 이후에도 원고 A가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는 등 그 효과가 크지 않자 우측 대퇴-슬와동맥 우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피고 병원은 2013. 4. 11. 08:00 경막외 마취 하에 원고 A의 대퇴동맥의 막힌 부분을 우회하여 인조혈관으로 슬와동맥과 연결하는 우회술을 시작하여 11:3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 하지마비의 발생 1) 피고 병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2013. 4. 11. 병실로 돌아온 뒤, 12:30경 에글란딘과 헤파린 25,000단위를 지속적으로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 A는 2013. 4. 11. 21:00경 피고 병원 담당 간호사에게 다리에 감각이 없고 마비 증상이 있다는 호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