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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89』 피고인은 2018. 4. 8. 00:14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36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 산로 36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A 공동 소유의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927』 피고인은 2018. 6. 16. 23:50 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G에게 욕설을 하고, 순 22호 순찰차로 돌아가는 G를 쫓아가 시비를 걸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 차 운전석 문에 부착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G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 3927』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마포 경찰서 장, H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