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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2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2,389,9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4.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