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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2. 16: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작은 아들인 피해자 C(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부엌에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근육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8세)과 1988. 12.경 결혼한 이래 술에 취하면 수시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부어 왔고, 2014. 2. 22.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을 식칼로 찌른 적도 있으며(위 재판 계속 중 사건), 이에 따른 법원의 2014. 2. 25.자 임시조치결정으로 2014. 4.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는 물론 직장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결정에 따라 2014. 2. 26.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해왔고, 2014.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으며, 2014. 4. 1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 기숙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6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위 F식당 앞에 이르러 위 코란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옆에 있는 대나무 숲 속에 숨어 피해자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2014. 4. 14. 21: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