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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5: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은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나만 붙잡느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팔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