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7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3: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진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과 거실 등을 뒤져 오만 원권 상품권 1 장과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절도 조 외 주거 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의 습벽을 의심하게 하는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