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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452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중국에서 직접 만난 바 있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직접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유를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까지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