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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대전 유성구 온천로 59, 14 층 1404호( 봉명동, 동아 벤처 타워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강남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B LF 소나타 차량을 2015. 2. 1.부터 2015. 4. 30.까지 매월 80만 원의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에서 7. 경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강남 렌트카의 고소장

1. 차량 대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