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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징세46101-9065 | 국기 | 1994-12-05

문서번호

재징세46101-9065 (1994.12.05)

세목

국기

요 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 신

(제 1 안)질의에 대한 당청의 회신내용이 다음과 같이 재무부에서 변경통보 되었으므로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 목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시행령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결정】

본문

(제 2 안)

붙임과 같이 재무부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 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기산일에 관한 갑,을양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국세청은 회신 전단에서는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후단에서 는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 하고 있으며

○ 그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질의]

갑설 : 비과세소득의 착오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납부일임.

이유

○ 비과세는 법률의규정에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되는것인바 납세자의 신고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없이』당연히 과세되지 않는것(세무사전 2권 P367) 이므로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세법에의한정기결정』대상이 아님.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동법제52조 제2호의 해석규상으로 보아야하며 만일 동법 제1호와 제2호로 포괄한 규정이라면 제1호규정은 사문화 (시행령 으로 본법이 개정) 됨.

을설 : 비과세소득의 착오납부세액의 국세환급금 기산일도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2호에의한 당해 세법의정기 결정일임.

이유

○ 비과세도 정부의 결정에의하여 확정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