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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4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5. 27. 경 B에게 빌려주기로 한 3,000만 원에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B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9,620만 원을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상한 이자율 (2011. 5. 27. ~ 2014. 7. 14. 연 30%, 2014. 7. 15. 이후 연 25%) 을 초과하는 월 4~5%( 연 48~60%) 의 약정 이율로 대부하고, 총 120회에 걸쳐 위 약정 이율에 상응하는 이자 합계 2억 1,545만 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B으로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3. 5. 31. 경 이자 200만 원을 차명계좌인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B으로부터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1억 6,135만 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말, 음향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2017. 3. 경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더 이상 갚을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