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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9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기계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5. 김해시 부원동 61-1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D회사과 이노알테크(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에 합계 21,304,920원 상당, 이노알테크(주)에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순번 내지 6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순번 7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1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