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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7 2019가단13437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 5. 27. 선고 2010가합1193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