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0 2016가단119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7.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7. 4.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