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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2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53 세, 여) 는 인천 중구 B에서 C 상호로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해 자인 루 이비 똥 말 레 티에는 가방, 손지갑, 악세서리 등을 제작, 판매하는 프랑스 업체로 2006. 02. 22. 자로 루 이비 똥 끽연용 라이터, 성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122967호) 등을 보유, 등록한 상표 등록 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2017. 11 월경부터 2018. 2. 22. 14:4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루 이비 똥 말 레 티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라이터 17개를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