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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19고단27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19. 6. 20.까지 디자인 업무에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1,163,4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위 사업장에 웹디자이너로 입사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수사기록 3쪽) 급여입금내역(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