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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B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