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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16 2017노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약 70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2013. 1. 30. 마지막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후 4년 이상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