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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7:0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다비치안경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다비치 안경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형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다비치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