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물급부 등
1. 제1심판결(환송판결로 확정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1,930,500원, 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886,600,000원 중 545,600,000원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350,000원,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32,504,900원을 주장하면서 그 중 575,600,000원을 청구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원고만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부분은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인 886,600,000원(= 2009. 7. 23.부터 수리 완료일인 2010. 6. 28.까지 1일 대차료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대차료) 중 545,600,000원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 103,3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승용차는 2009. 7. 22.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