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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9 2015가단200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0,000원 및 2015. 11.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