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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07 2019가단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1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9.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원, 월 차임 1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17.부터 2019. 11. 16.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9. 3. 3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6.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6. 3.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위 임대차 종료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차임도이 사건 주택의 월 차임인 1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3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400,000원에서 2019. 3. 31.부터 2019. 7.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400,000원(= 100,000원 × 4기분)을 공제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9. 7. 3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