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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39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