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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455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실제 대표로 있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2009. 3. 전무로 입사하여, 이 회사에서 레미콘 생산 및 폐아스콘(아스팔트 주원료)을 재가공하여 생산하는 플랜트(기계설비)의 영업 및 설치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2.경 퇴사하였다.

위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신재아스콘 및 폐아스콘 재생 플랜트의 설계도면은 위 피해회사 대표인 C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13년에 걸쳐 약 12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하였고, 매입처 원가표는 플랜트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재료(철, 모터 등)에 대한 원가 정보를 매입처로부터 받아 플랜트 견적금액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대외비로 다년간 영업 활동을 하면서 축적해 마련해 놓은 것으로, 설계도면과 매입처 원가표는 피해회사의 주요한 정보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제품판매 영업활동을 하면서 관리하였던 재생플랜트 재료 매입처 원가표와 폐아스콘 및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반출해서는 안 되고, 퇴사 시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매입처 원가표와 위 플랜트 설계도면을 반출하여 F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전기 판넬 생산업체인 H에 입사하기 전에 이를 제공하고 위 피해회사의 주요한 정보를 반출하여 플랜트 생산기계를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 달서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