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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39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2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5.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