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39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2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5.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926,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5.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