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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7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9. 13. 확정되었고, 서울 구로구 C건물 1202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출입통제시스템 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2. 15.부터 2011. 8.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10,094,4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32,498,5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9. 7.부터 2011. 5.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11,95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D)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4,752,9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지급기일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위 회사 개발팀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1. 5. 임금 2,115,385원, 2011. 6. 임금 2,115,385원, 2011. 7. 임금 2,115,385원 등 합계 6,346,15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