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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공동범행 D는 네팔 국적의 남성인 피고인 ‘C’으로부터 한국 돈 200만 원에 해당하는 네팔 돈을 받고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자신의 딸인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하도록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피고인 A는 D의 부탁을 받고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피고인 ‘C’과 혼인신고를 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는 C, D와 공모하여 2012. 3. 20.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청(현 청원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의 남편(부)란에 ‘C’, 아내(처)란에 ‘A’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네팔 정부에서 발급한 혼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C, D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E’은 2002. 12. 14. D-3(기술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 하던 중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여성인 피고인 B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범행을 계획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