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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5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C학원 산하인 D고등학교 재학생 E의 어머니로서, 위 D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에 ‘D고등학교 학생들이 위 E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원내용이 사실과 달리 학교폭력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승복하지 아니한 채 D고등학교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전세비 및 학원비 등 금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고등학교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D고등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위 민원에 따라 D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학생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징구하였고, 이 때 위 D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F(여, 16세)가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의 주거지 및 F 어머니인 G 운영의 H약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F와 그 가족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학교법인 C학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7. 10:3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C학원 산하 D고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D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의 금전지급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D고등학교 재학생 및 선생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외부강사 강연회가 개최되고 있는 위 체육관에 인분(人糞)이 들어있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간 후 “D고 나쁜 놈들, 학교 폭력을 조장해서 내 딸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바닥에 위 인분을 뿌리고, 계속하여 재학생들을 상대로 인분을 뿌리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