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0나11249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이하 편의에 따라 ‘원고’라 한다)은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에 따른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이고, 원고 B은 그의 처,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원고의 주치의이자 위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이다.

내원 경위 원고는 2006. 12. 1.경 4~5년 전부터 우측 겨드랑이(액와부, 腋窩部)에 작은 혹이 만져지더니 한 달 전부터는 우측 팔이 저리는 증세를 보인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결과 신경원성 종양(neurogenic tumor)이 의심되자 원고를 신경외과로 전과시켰고, 피고 E은 각 해당 진료과에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및 CT 검사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06. 12. 13.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상지의 감각신경 전도검사와 우측 상지 및 하지의 운동신경 전도검사 결과 모두 정상범위였고, 우측 상지의 침근전도 검사 결과 비정상 자발 전위가 관찰되지 않아 운동 및 감각 기능은 모두 정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06. 12. 15.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한 CT 검사를 받았는데 영상의학과에서는 약 3.4 × 1.7 × 2.1cm 크기의 난원형, 연조직 종양이 우측 근위부 팔 내 정중신경(median nerve)으로부터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그 후 경과 원고는 2007. 1.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7. 1. 5. 피고 E의 집도 하에 우측 액와부의 종양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E은 외부에서 종양이 만져지는 부위를 절개하고 근육을 젖혀 종양 및 신경을 노출시켜 보니 위 CT 검사 소견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