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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1 2019고합31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23:18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 E,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가명, 여, 36세 공소장에는 ‘37세’로 기재되었으나, 피해자는 1982년 12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36세였음이 역수 및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파주시 G모텔 H호로 데려가 약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각 CCTV 영상, 네이버 지도검색 유전자 및 법화학 감정서 각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 3호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