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다시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소진해버리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인 2013. 8.경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정한 이율이 1일 0.3%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109%를 넘는바,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포함하여 약 4억7천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