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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4660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2,737원과 그 중 25,771,760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