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46603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2,737원과 그 중 25,771,760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82,737원과 그 중 25,771,760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