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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1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M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오성면 양 교리 평 택, 화성 간 고속도로를 화성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BD(37 세) 이 운전하는 BE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8,2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N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M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330』 피고인은 AO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7: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F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