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7 2015고단1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5] 피고인은 2014. 8. 30. 11:00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이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F 의료재단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석재 조각품인 곰 5점, 오리의 자 4점, 두꺼비 1점, 표범 2점, 바다가 재 1점 등 총 13점의 조각품이 실려 있는 G의 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3점의 조각품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65] 피고인은 2008년 경 충북 음성군 소재 의료법인 H 의료재단( 이하 ‘ 이 사건 의료법인’ 이라고 함) 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자인바,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I 병원, J 병원, K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 병원의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L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약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업체인 M( 주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2. 경 충북 음성군 N 소재 I 병원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2 억 원을 줄 테니 M( 주) 이 K 병원에 3년 동안 매달 3,000만 원 이상씩 지속적으로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M( 주) 와 K 병원 간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품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약품의 납품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O) 로 5,000만 원, 2008. 3. 24.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2008. 4. 29. 피고인이 지정한 ( 주) 대건 명의의 농협 계좌 (415090-51-040501) 로 5,000만 원, 2009. 6. 11.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5]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합의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피해 품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