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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노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95.1g 감정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한 사안으로서,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00.5g으로서 다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몰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