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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1: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C이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부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무릎 살갗이 벗겨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내용),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