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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35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51]

1. 피고인과 B, C(같은 날 소년보호처분)는 2013. 9. 29. 01:3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B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춘의동 일대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1]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등지에서 C,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H 흰색 PCX125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다니던 중,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를 팔기 위하여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앱에 위 오토바이의 사진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1. 22. 23: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K건물 주차장에서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통화하여 판매 장소를 알려주는 등 위 오토바이의 판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다음날까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작동, 원미구 도당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과 번갈아 가며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