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5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받더라도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불가리 중고 명품시계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