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증여세 본세 8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 취득 1) C의 주식 취득 C는 2004. 7. 16. D 및 E와 함께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의 상장주식 6,000,000주(19억 8,000만 원)를 지배주주인 G로부터 인수한 다음, 2005. 3. 28.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으며, 2005. 6.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H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또다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 2) 이 사건 법인의 증자 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표1> 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항목 정정전 정정후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905,000 보통주 7,905,000 증자방식 제3자배정(공모방식) 제3자배정(사모방식) 주금납입일 추후 확정 2005. 1. 26.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되, 실권주 및 단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이하 ‘2005. 1. 14.자 유상증자’라 한다). 다) 실권주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3) C의 명의신탁 C는 동생인 J 개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