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5가단10059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2.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주거용 건물(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가동 40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기간 2013. 10. 28.부터 2015. 10. 27.까지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주택은 피고 B이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고 한다

)에게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여 국제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3. 9. 2.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3. 10. 19.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3. 10. 28. 잔금 명목으로 35,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피고 C을 통해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당시 피고 B은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잔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직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국제신탁은 2014. 10. 27.경 원고가 소유권자인 국제신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4) 원고는 국제신탁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국제신탁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 B 측의 사정으로 임차인인 원고의 임차목적물 사용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 B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