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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2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6세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에 13세인 여자 청소년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와 함께 석방된 후 주거지를 옮겨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밝혀진 2명 중 1명과 원심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촬영 물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