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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풋살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년 2월 초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풋살장에 투자하거나 이자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같은 날 420만 원, 같은 달 18일 300만 원, 19일 300만 원을 총 1,0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판결

범죄전력 부분에는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