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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278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52,4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9.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들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2015. 12.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