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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2:35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E병원방면에서 D대 중문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 내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내로 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위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파열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