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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525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 부근에서 2015년경부터 앓고 있던 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D의 본산인 C사에 불을 놓아 시위를 해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전달받는 것 같은 환청을 들어 이에 따라 C사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C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휴대용 라이터 1개, 지포라이터 연료 2통을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서울특별시장이 2000. 9. 10.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E로 지정한 C사의 ‘F’의 북측 벽면에 이르러 그곳에 비치된 신발장 위에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놓고 위와 같이 구입한 지포라이터 연료를 벽면, 신발장, 가방에 수차례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에 이르렀으나,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위 사찰 소속 직원인 G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작동하여 소화분말을 분사하고 불이 붙은 가방을 던져 버리는 바람에 위 불길이 F에 옮겨 붙지는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벽면에 그려진 불화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을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지정문화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수사보고(CCTV 확보/분석), 수사보고(C사 F 유형문화재 지정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