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73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0. 12. 1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7. 8.경 피고에게 교부한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변경에 따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