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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5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가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시비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