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40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