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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3고단824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A은 모자지간이다.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A과 함께 2011. 12. 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답 1,666㎡을 매매대금 약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토지 대금은 위 부동산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2. 2.경 피해자 D에게 ‘토지 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과 A이 매입하기로 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고, 농업경영자인 피해자 F에게 ‘D 소유의 위 토지와 F 본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D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을 위 F로 이전해두었다가 매도해 줄 것이니 잠시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여 위 D 및 위 F 명의의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무자 F, 채권자 강화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2012. 2. 20.경 설정하고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1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농지인 위 토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과 A은 농업인인 피해자 F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매매하여 그 차액만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기 침체 등으로 처분하지 못한 채 수 억 원이 넘는 채무만 남겨진 부동산이 있을 뿐 별도의 자금은 전혀 없는 상태로서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은 위 대출금 중 5,000만 원만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