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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03:00경 인천 강화군 C건물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36세)이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것에 대해 "형! 그러면 안 되요. 후배인 내가 술도 사주고 내가 왜 이래야 해!"라고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땅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이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니 새끼들이 뭔데 싸움을 말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위 F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