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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2가단169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1994. 8. 15. 사망, 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4. 1. 피고 은행 대전지점에 1999. 4. 1. 만기의 예스실버우대 신탁계좌(계좌번호 C,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2009. 12. 28. 피고 은행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좌를 시효완성계좌로 편입(이하에서는 이 사건 잡수입처리라고 한다)하였는데 편입 당시 신탁원금은 391,046,907원이었다.

다. 피고 은행은 2009. 12. 28. 이후로는 피고 은행의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좌에 피고 은행의 보통예금이율 0.1%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배당하였는데 피고 은행 예스실버우대신탁의 2009. 12. 28.부터 2012. 4. 3.까지 연 평균 배당률은 3.4859%이다. 라.

원고는 2010. 6. 22.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3534 예금청구권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 강제조정을 통하여 2012. 3. 24. 이 사건 신탁계좌의 예금 중 320/391의 수령권자임을 확인받았다.

마. 피고 은행은 2012. 4. 4. 원고에게 원고의 몫으로 320,654,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신탁계좌에 대하여 2004. 9. 26.까지 연 2회 신탁이익을 배당하였는바, 이는 묵시의 갱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좌의 시효만료일은 피고 은행 소멸시효처리기준에 따라 갱신된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09. 4. 1.부터 10년이 지난 2019. 4. 2.이므로 이 사건 잡수입처리는 피고 은행 내규에 위반된 것이다. 2) 피고 은행의 신탁이익배당은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이 최종적으로 신탁이익을 배당한 2004. 9. 26.부터...